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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발급 어디서 해야하나

기무사음 2025. 5. 9. 20:54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을 공증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공증용 인감증명서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막상 발급받으려 하면 헷갈리는 절차가 많죠.

이 글에서는 공증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실제 발급 후기까지 알려드립니다.

 

 

공증용 인감증명서란?

공증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인감 서류

공증용 인감증명서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로, 계약서, 위임장, 진술서 등의 내용을 법원이나 공증인 앞에서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진 않지만, 공증 시에는 반드시 “공증용” 목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조건과 준비물

이것만 챙기면 문제 없어요
항목 내용
발급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필수 조건 인감도장 사전 등록 완료
필요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직접 날인 시), 수수료(600원 내외)
발급 목적 공증용으로 명시해야 함

인감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당일 발급이 불가능하니, 미리 등록해두는 게 좋아요.

공증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단계별로 쉽게 따라해보세요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무인발급기 사용 불가 → 반드시 창구 발급
  3. “공증용” 인감증명서 요청 후 신분증 제출
  4. 신청서 작성 및 본인 날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제출
  5.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완료

공증인 사무실에 제출 시, 인감날인된 문서 원본과 함께 이 증명서를 첨부해야 유효합니다.

 

 

실제 발급 후기

현장 경험을 들어봤어요
  •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증 요구받아 바로 주민센터 방문. 10분 만에 발급 완료했습니다.”
  • 🟡 “인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당일엔 못 받았어요. 등록 후 하루 지나서 발급됨.”
  • 🔴 “무인발급기에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후기는 “발급은 쉬운데 사전에 인감 등록 여부 꼭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의사항

이 점만은 꼭 체크!
  •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공증 직전에 발급 권장
  • 용도는 반드시 “공증용”이라고 명시해야 인정됨

결론

공증용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계약이나 진술서에 반드시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발급은 간단하지만, 사전에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무인발급기는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주민센터 창구에서 “공증용 인감증명서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신분증만 챙기면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당일 발급 → 당일 공증까지 계획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증용 인감증명서 FAQ

Q. 공증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서류 내용은 같지만, 발급 목적이 달라 용도 표기가 다릅니다. 공증용은 반드시 "공증용"으로 신청해야 공증 사무실에서 인정됩니다.

Q.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서류 심사가 철저합니다.